의정부지방법원 2020.03.06 2019가단138535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3,000,000원,원고 B에게 40,000,000원,원고 C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63,000,000원,원고 B에게 40,000,000원,원고 C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