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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3.22 2015고단49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1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6. 5.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5. 9. 23. 19:50 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0세) 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주문하여 피해자가 술과 안주를 가져다주자 “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하나도 없네,

싫어하는 것만 주었네

”라고 말하고, 전화통화를 하는 피해자에게 “ 손님 앞에서 전화를 받는 것은 아니지 ”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시비를 걸며 주문한 술을 모두 마시고, 그 대금을 계산하고 나가려 다 마침 그 식당 안으로 들어오던

F에게 “ 당신 누구야, 아저씨냐,

누님하고 애인사이냐,

내가 누 군 줄 아느냐

”라고 말하며 그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철제 가스렌지를 집어 들어 보여 F이 피하려고 하자 그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던져 이마 부위와 손등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값 대금을 계산하고 나가려 다 마침 그 식당 안으로 들어오던 피해자 F(60 세 )에게 “ 당신 누구야 아저씨냐,

누님하고 애인사이냐,

내가 누 군 줄 아느냐

”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수저 통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을 치켜들고 피해자에게 “ 박아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손에 쥐고 있던 쇠 젓가락을 치켜든 채 피해자의 뒤를 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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