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448』 피고인은 2019. 11. 25. 21:2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내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을 양손에 하나씩 들고 일행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23세)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오른손에 든 쇠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찌르려는 시늉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3483』 피고인은 2020. 9. 2. 16:2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의원 앞 노상에서, 경찰관과 휴대전화 관련 상담을 하고 있는 피해자 G(남, 27세)을 발견하고 “저 새끼 H병원 환자인데, 사기꾼이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2020고단3483』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