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상해 피고인은 2011. 10. 2. 23:20경 전북 익산시 B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D(47세)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교도소에 몇 번 갔다 온 줄 아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20여회 때리고, 머리로 코를 1회 들이받고, 그곳 방안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을 구부려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부분을 4회 찌르면서 피해자에게 “야, 이런 거 봤냐. 이거 제대로 들어가면 죽어.”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집을 나가는 피고인을 뒤쫓아 오자, 치아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1. 10. 9. 21:20경 전북 익산시 동산동 주공1차 아파트 놀이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0세)이 피고인에게 그의 아버지 D을 위와 같이 때린 데 대하여 항의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해서 치아로 피해자의 귀를 물려고 하는 것을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친구인 피해자 F(19세)이 만류하자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