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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0.16 2020고단64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02. 16. 02:20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 및 그 일행과 술자리에 합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아버지에 대해 험담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아버지 욕을 하지마라고 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계속해서 쇠 젓가락을 집어 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야이 씨발새끼야 오늘 죽자.’라고 말하면서 배와 목 부위 등을 수회 찌르고, ‘내 눈에 흉터 하나 더 지면 되고, 너는 내가 오늘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뚝 및 배 부위 찰과상, 좌측 엄지 손가락 찰과상 및 압궤손상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쇠 젓가락을 집어 들고 도망가는 D를 따라가는 것을 본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니도 놔,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위 쇠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팔뚝, 목, 옆구리 부위를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정위촉에 대한 회신 각 내사보고(참고인 F과 전화 통화에 대해, 피해현장 CCTV 영상 등 첨부에 대해, C주점 업주 상대 탐문 수사에 대해, D, A의 피해부위 촬영사진 첨부, 의령읍 중앙사거리 동영상 캡쳐 사진 등 첨부, 현장사진 등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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