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액 티 언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7. 19: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중앙 역 방면에서 안산 시청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데,
피고인은 당시 말의 발음이 부정확하며, 입안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보행이 좌우로 휘청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로를 진행하다가, 때마침 호수공원 방면에서 안산 시청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7. 19:05 안산시 상록 구 상록 수로 61 상록 수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 티 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1. 음주 측정기록 지
1. 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음주 운전) (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