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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26 2017고단32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 티 언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07. 7. 10.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4. 1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16. 20:51 경 안산시 단원 구 원곡동에 있는 안산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라성로 3에 있는 협성 연립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액 티 언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라성로 3에 있는 협성 연립 삼거리를 연수 원사거리 쪽에서 협성 연립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위 액 티 언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살피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운전의 D 카 렌스 자동차의 뒷 부분을 위 액 티 언 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흉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프린터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음주 운전) (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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