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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4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무쏘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7. 21:1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소 양로 1 가에 있는 소양 2 교 위 도로를 사우 사거리 쪽에서 호반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정지 신호로 인하여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68 세) 운전의 E 액 티 언 스포츠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무쏘 밴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무쏘 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과 위 액 티 언 스포츠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6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진단서 (D), 진단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각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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