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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43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액 티 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3. 00: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C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73 사단 쪽에서 양정동 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5 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위 피고인의 승용차량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자 D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2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한 것이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경기 남양주시 일 패 동 366-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 티 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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