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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2 2015고정4501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면적 60㎡ 이상인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8. 경부터 2015. 5. 20. 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산 강서구 B에서 322㎡ 인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개를 사육하였다.

2. 판단

가. 2006. 9. 27. 법률 제 8010호로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 가축 분뇨 법’ 이라 한다) 이 제정되기 전까지 축산 폐수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적용되었던 구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2006. 9. 27. 법률 제 8014호 하수도 법 부칙 제 2 조로 폐지 )에서는 신고대상 배출시설과 관련하여 개 사육시설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는데, 이후 가축 분뇨 법이 제정되고, 2007. 9. 27. 대통령령 제 20290호로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 가축 분뇨 법 시행령’ 이라 한다) 이 제정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 면적 60㎡ 이상의 개 사육시설’ 이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정해졌다.

한 편 가축 분뇨 법 부칙( 법률 제 8010호, 2006. 9. 27. 제 정) 제 1조는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나. 한편, 가축 분뇨 법 제 50조 제 4호에 규정된 ‘ 그 배출시설 ’이란 문언 상 ‘ 법 제 11조 제 3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배출시설’ 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 당시에 법 제 11조 제 3 항의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설이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위 규정상 신고대상자인 ‘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법률조항이 2011. 7. 28. 법률 제 10973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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