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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25 2018고정124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서 261㎡ 규모의 돼지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두고 가축 사육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면적 50㎡ 이상 1,000㎡ 미만에 해당되는 규모의 배출시설( 돼지 사육시설) 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사람은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 경부터 2018. 3. 13. 경까지 위 장소에서 돼지 40 여 두를 사육하면서 면적 약 419.4㎡ 의 돼지 사육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사람으로서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미시장에게 가축 분뇨 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고발, 증거사진, 지장 물 기본 조사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1조 3 항이 2015. 12. 1. 법률 제 13526호로 개정되어 기존의 ‘ 가축 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외에 ‘ 배출시설을 설치 ㆍ 운영 중인 자 ’에게까지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그 규율대상이 확대되었다.

피고 인은 위 개정 법 부칙 제 2조에 따라,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사람에게는 위 개정 법 제 11조 제 3 항이 적용되지 않는데, 피고인이 종전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을 신고 하였으므로, 위 법 제 11조 제 3 항에 따라 신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 축산업을 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가축 분뇨 배출신고를 하지 않았다’ 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사전 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11. 5.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 2014고 정 553호로 벌금형을 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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