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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2644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축 분뇨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인 100㎡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 ㆍ 운영 중인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그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 또는 위탁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년 경부터 2016. 6. 17. 경까지 화성시 B에서 126㎡ 면 적의 가축 분뇨 배출시설인 말 사육시설 1개 동을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 이 사건 말 사육시설 중 마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안 장실, 사료 창고, 건초 창고, 톱밥 창고) 은 가축 분뇨 배출시설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가축 분뇨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마방 부분만의 면적은 100㎡ 이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말 사육시설은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말 사육시설의 전체 면적, 구조, 위치 및 이용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말 사육시설은 그 전체가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 가축 분뇨 법’ 이라 한다) 제 2조 제 3호 소정의 배출시설인 “ 축사 ”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그 전체 면적이 약 126㎡로서 가축 분뇨 법 제 11조 제 3 항, 가축 분뇨 법 시행령 제 8조 별표 2 소정의 “ 신고대상 배출시설( 면적 100㎡ 이상 900㎡ 미만의 말 사육시설) ”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위 축사의 일부가 안 장실, 사료 창고, 건초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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