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1.31 2017노3725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가축 분뇨 법이라 한다) 의 해석 상 마구간의 통로, 건초더미, 사료는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마구간의 면적은 84㎡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말 사육시설의 면적은 가축 분뇨 법상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설사 이 사건 말 사육시설의 면적이 100㎡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설치한 시설은 폐공장 내에 간이 시설을 한 것일 뿐이므로 ‘ 축사 ’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폐공장 내 부지 약 132㎡에 말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말 24마리를 사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1) 가축 분뇨 법 제 2조 제 3호에서는 ‘ 배출시설’ 을 ‘ 가 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 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 운동장, 그 밖에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고 규정되어 있고, 가축 분뇨 법 시행규칙 제 2조는 ‘ 가축 분뇨 법 제 2조 제 3호에서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착 유실, 먹이 방, 분만 실 및 방목지 ’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가축 분뇨 법 제 11조 제 3 항은 일정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가축 분뇨 법 시행령 제 8 조, 별표 2는 신고대상 배출시설로서 ‘ 면적 100㎡ 이상 900㎡ 미만의 말 사육시설’ 을 규정하고 있다.

2) 가축 분뇨 법 시행령 제 8 조에서 정한 가축 분뇨 법에 따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