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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236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외국환업무에 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다음과 같이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4. 21. 00:49경 피고인이 환치기 목적으로 사용하던 피고인의 어머니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에 D 명의로 한화 2,850,000원을 입금받은 후, 마카오 현지에서 지인인 E을 통하여 D 또는 그 관계자에게 같은 금액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지급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2. 5. 9.경까지 한국에서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마카오 현지 우리나라 관광객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한화 289,810,000원을 입금받고 같은 금액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마카오 현지에서 지급해 주었다.

2. 피고인은 2012. 4. 21. 00:51경 마카오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F 또는 그 관계자로부터 한화 3,230,000원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위 E을 통하여 마카오 현지에서 영수하고, 자신이 폰뱅킹을 통하여 위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F의 계좌로 한화 3,230,000원을 송금하는 등 그때부터 2012. 5. 9.경까지 마카오 현지에서 홍콩달러를 가져와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우리나라 관광객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한화 284,641,000원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마카오 현지에서 받고 이를 폰뱅킹, 스마트폰 인터넷뱅킹 등을 통하여 관계자가 지정한 국내 계좌에 이체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외국환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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