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카오 현지에서 한국인 관광객 등으로부터 홍콩달러를 직접 건네받은 후 피의자 명의 국내 B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서 그들이 지정하는 국내계좌로 그에 상당하는 원화를 이체하여 지급하거나 피고인 명의 위 국내계좌로 원화를 입금하도록 한 후 피고인 명의로 마카오에서 개설한 F 계좌에서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송금액의 1~2%를 공제하고 홍콩달러로 출금하여 마카오 현지에서 직접 건네주는 등 속칭 ‘환치기’ 방법으로 외국환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9. 26.경 마카오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B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입금받은 후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금액 상당의 홍콩달러를 위 G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26.경부터 2018.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B은행 계좌로 153회에 걸쳐 1,912,055,000원을 입금받고, 2016. 2. 4.경부터 2017.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55회에 걸쳐 2,206,337,500원을 위 D은행 계좌로 입금받는 등 총 308회에 걸쳐 국내에서 마카오로 송금하려는 사람들로부터 합계 4,118,392,500원을 입금받아 그 입금액 중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금액 상당의 홍콩달러를 현지에서 지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9.경 마카오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마카오에서 국내로 송금을 원하는 H으로부터 한화 3,080만 원 상당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교부받은 후 피고인 명의 위 B은행 계좌에서 H이 지정한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