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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8690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7.경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 행정특별자치구 내 카지노 일대에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홍콩달러가 필요한 카지노 이용자 D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E) 계좌로 한화 10,000,000원을 입금하게 한 후 그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D에게 현지에서 지급하는 등 그때부터 2013.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E) 계좌를 비롯하여 처 F 명의, 처제 G 명의 등 18개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총 1,786회에 걸쳐 19,183,559,687원 상당을 외국환으로 지급 대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5. 13.경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 행정특별자치구 내 카지노 일대에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H으로부터 현지에서 홍콩달러를 받고 위 금융계좌에서 H이 지정한 계좌로 폰뱅킹, 스마트폰 뱅킹 등을이용하여 이에 상응하는 한화 10,000,000원을 송금하는 등 그때부터 2013.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E) 계좌를 비롯하여 처 F 명의, 처제 G 명의 등 18개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총 1,283회에 걸쳐 13,103,938,783원 상당의 외국환을 영수 대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5. 7.경부터 2013. 11. 1.경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F이 A에게 양도한 금융계좌 6건의 거래내역에 대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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