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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1.21 2019고단1221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데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8. 4. 9.경부터 같은 해 10. 27.경까지 마카오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총 432회에 걸쳐 한국에서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고객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B 계좌로 한화 합계 6,158,411,100원을 송금받은 후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고객들에게 지급하고, 2018. 4. 10.경부터 같은 해 11. 15.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262회에 걸쳐 마카오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고객들로부터 홍콩달러를 받아 그에 상응하는 한화 합계 5,957,151,200원을 고객들의 계좌에 송금해주었다.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8. 8. 20.경부터 같은 해 11. 8.경까지 마카오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한국에서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고객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D 계좌로 한화 합계 1,187,800,000원을 송금받은 후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고객들에게 지급하고, 2018. 8. 21.경부터 같은 해 11. 23.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마카오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고객들로부터 홍콩달러를 받아 그에 상응하는 한화 합계 977,210,200원을 고객들의 계좌에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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