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7.자 외국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로 출국하여 불법체류 중 2012. 6. 16.자 강제 퇴거된 무직자이며, 마카오 체류시 B 명의 국민은행 계좌와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속칭 '환치기'를 하였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등록하지 아니하고,
1. 피고인은 2010. 1. 3.경 한국에서 외국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C 명의 계좌번호 불상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B 명의 국민은행(D)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하면 그 즉시 마카오에서 그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C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등 2010. 1. 3.부터 2012. 5. 27.까지 사이 도합 7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1) - 지급대행” 기재와 같이 한국에서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금 227,255,000원을 입금 받아 마카오에서 송금을 원하는 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그 금액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한국과 마카오간의 무등록 외국환업무(지급대행)를 영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0. 1. 13.경 외국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E로부터 한화 1,000,000원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받으면 그 즉시 B 명의 국민은행(D) 계좌에서 E 명의 계좌번호 불상의 신한은행계좌로 한화 1,000,000원을 송금해주는 등 2010. 1. 13.부터 2012. 06. 11.까지 사이 도합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2) - 영수대행” 기재와 같이 마카오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한화 61,810,000원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받아 그가 지정하는 국내계좌에 위 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