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재 경기도 단원구 B 찜질방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으나 그전 외국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자치구 체류시 민박집을 운영하며 민박 손님들을 상대로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한 속칭 ‘환치기’ 업자였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등록치 아니하고, 2010. 4. 24. 시간불상경 한국에서 외국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C 명의 계좌번호 불상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D) 계좌로 5,772,000원을 송금하면 그 즉시 마카오에서 그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C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등 2010. 4. 24.부터 2011. 7. 7.까지 사이에 도합 10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 지급대행” 기재와 같이 한국에서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388,166,000원을 입금받아 마카오에서 송금을 원하는 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그 금액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지급해주는 방법으로 한국과 마카오 간의 무등록 외국환업무(지급대행)을 영위하고, 또한, 2010. 5. 3. 시간불상경 외국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E으로부터 한국돈 7,000,000원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받으면 그 즉시 자신 명의 신한은행(D) 계좌에서 E 명의 계좌번호 불상의 신한은행계좌로 한국돈 7,000,000을 송금해주는 등 2010. 5. 3.부터 2011. 7. 4.까지 사이에 도합 88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 영수대행” 기재와 같이 마카오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한국돈 404,383,000원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받아 그가 지정하는 국내계좌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