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노상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의 몸을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배를 1회 차고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순찰차 내부의 블랙박스를 수리비 209,000원이 들도록 손상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을 경시하고 침해하는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원심에서 공용물건손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