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8. 16. 01: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정형외과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다투던 D이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E(23세)이 112 신고를 하자,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손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과 목 부분을 수 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8. 16. 01: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가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위 경찰관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발길질을 하고, 발로 순찰차의 왼쪽 뒷 휀다 부분 등을 수 회 걷어차 위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순찰차를 수리비 416,69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순찰차 견적서
1. 피해자 피해부위 및 피해순찰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관을 경시하고 이에 도전하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특히 피고인은 2015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경찰관 모욕, 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 폭행 등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차량 수리비를 납부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