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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08 2014노17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운전 중인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 경위 K이 피고인을 택시에서 하차하게 하고 인적사항을 묻자,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찰관의 왼손 손등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관 순경 K 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K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차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중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을 경시하고 침해하는 것이어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09. 7. 27. 이 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E와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 경찰관들 모두와 합의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3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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