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1.21 2014노2386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3.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을 소지한 채로 트랙터를 운전하여 경찰관들이 근무 중인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소재 D파출소 정문으로 돌진한 후 트랙터 로우더로 출입문 문틀을 내리찍는 방법으로 경찰관들을 협박하고, 트랙터를 후진하여 정차된 순찰차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함으로써 파출소 출입구 창틀과 순찰차를 수리비 합계 1,546,8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을 경시하고 침해하는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방법에 비추어 볼 때 파출소 내 다수 경찰관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불법성이 상당히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81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15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공용물건손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후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들을 비롯하여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재판부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뇌병변으로 인한 장애인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