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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0 2014노2395
재물손괴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맥주상자와 화분을 밀어 깨뜨리고, 지구대에 임의동행되어 있던 중에 경찰관 G의 코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을 경시하고 침해하는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1.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죄의 피해자 D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경찰관인 G과 합의하였고, D,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약 1개월 동안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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