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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9.27.선고 2013누1775 판결
취득세등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사건

2013누1775 취득세등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원고,항소인

학교법인한성학원

소송대리인법무 법인 A

피고,피항소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제1심판결

부산지방 법원2013.5.31. 선고2012구합6316 판결

변론종결

2013. 9. 13.

판결선고

2013. 9. 27.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74,169,440원, 농어촌특별세 3,708,470 원, 지방교육세 7,416,940원의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성대학교를 유지 · 경영하면서 대학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2. 2. 7.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1766-1 지상 해운대 SH타워 오피스텔 의 304호 등 총 20개 호실( 이하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라 한다 )을 매수하였고, 같은 해 4. 13 . 이 사건 각 오피스텔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2. 4. 12.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과세표준액 1,865,236,240 원에 대한 취득세 74,169,440원, 농어촌특별세 3,708,470원, 지방교육세 7,416,94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2. 5. 2. 피고에게 원고의 사업목적인 교육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 건 각 오피스텔을 취득하였고 이는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와 같이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7.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7.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2012. 11. 6. 위 청구가 기각되었고, 그 결정서가 2012. 11. 9. 원고에게 송달되었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경성대학교의 외국인 교원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교원에게 숙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실제 외국인 교원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다.

2 ) 서울이 아닌 지역에 있는 대학의 특성상 외국인 교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것 은 외국인 교원 확보에 필수적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취득은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 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각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 본문은 취득세의 비과세사유로서 고등교육 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규 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 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제1호)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 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2호)에는 그 해 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서 학교법인 이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 그 사업에 사용' 의 범위는 당해 학교법인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 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20027 판결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878 판결,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58901 판결 각 참조).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 8, 12, 13, 19, 20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정 웅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① 원고는 2011. 11. 29. 이사회 의결을 거 쳐 2012. 2. 7. 경 경성대학교의 외국인 교원에게 숙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을 취득한 사실, ②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은 2012. 11. 11. 기준 14개 호실이 경성대학교의 외국인 교원의 숙소로 실제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 호실은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실로 유지되고 있는 사실, ③ 경성대학교의 외국인 교원은 2013. 3. 1. 기준 전임교원인 조교수 33명과 초빙교수 21명을 포함하여 총 54명인데, 그 소속은 영어영문학과, 독일지역학과, 프랑스지역학과, 일어일문학과, 철학과, 행정학과, 국제무 역통상학과, 회계학과, 중국대학, 음악학부 등으로 다양한 사실, ④ 경성대학교는 2011. 11. 22.경 외국어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국제화 마인드와 외국어 향상을 위 해 실용영어회화 교과목의 수강인원을 50명 미만에서 15명으로, 68개 분반을 204개 분 반으로 개편하고 외국인 교원을 대폭 충원하기로 한 사실, ⑤ 주요 대학평가· 지원 사 업에 해당하는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 대학기관평가인 증,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중앙일보 대학평가 등에서 교원 확보율, 외국인 교원 확보율(전임교원, 초빙교원, 겸임교원을 포함하여 산정), 비전임교원의 활용, 영어 강좌 비율 등을 대학평가기준의 하나로 삼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

3) 위 인정 사실에다가, ① 원고는 대학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성대학 교를 유지 · 경영하고 있는바, 대학생들에 대한 지도, 강의 및 연구 등을 담당할 교원은 원고의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존재이고, 최근 대학교육의 국제화 추세에 비추어 실용영어회화 등 어문학과 계열의 강의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연구 성과에 대한 비교가 필요한 강의 등을 위해서는 외국인 교원의 확보도 사실상 필수적인 점( 이 는 전임교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②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는 것은 원 고의 사업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고, 교원 확보율 및 외국 인 교원 확보율은 대학평가에 있어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되는 점, ③ 원고는 외국인 교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을 취득하였는바, 국내에 연고가 없는 외국인을 교원으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숙소를 제공할 필요성이 상당히 큰 점, ④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은 학교가 교육 사업을 위하여 그 사업 에 사용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감면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교육을 지 원하는 데에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데, 대학이 외국인 교원의 확보를 위하여 숙소 로 사용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위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점, ⑤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는 교사(校舍) 가 '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 '되는 경우 이를 매도 또는 담보에 제 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학설립 · 운영규정 제4조, [별표 2] 는 교수의 주택 또 는 아파트는 교사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들은 교사에 포함되는 교 수의 주택 또는 아파트가 '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은 원고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 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한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 제1항이 대학의 기숙사에 대하여 별도로 취 득세의 비과세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 애초에 교육 사업에 사용 하기 위하여 건축된 것은 아니고 경성대학교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지 않으며, 위 각 오피스텔 중 일부의 사용자가 전임교원이 아니라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 3)항의 인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 원고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하 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명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인석 (재판장)

오영두

김옥곤

별지

별지

관계 법령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① 「초 ·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에 따른 외국

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

득세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

용하는 경우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가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

여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해당 학교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을 각각 2012년 12

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

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

용하는 경우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취득물건(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

조제1항 및 제12조의 세율(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

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감면조례( 이하 "지방세감면법령 "

이라 한다 )에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1) 지방세감면법령에서 취득세의 감면율을 정

하는 경우: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을 해당

취득세 감면율로 감면하고 남은 금액 2) 지방세감면법령에서 이 법과 다른 취득세율을

정하는 경우: 해당 취득세율에도 불구하고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 다만 , 세율을 1천분의 20으로 정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

한다.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12. 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 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

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조(비과세)

⑥ 법 제4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에 따라 취득·소유하는 농업기반시

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로 한정한다), 제15조제2항, 제16조 , 제17조, 제17조의2, 제19조 ,

제20조,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제5항, 제22조의2제1항·제2항, 제22조의3, 제23조 , 제

28조제1항,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 제34조, 제36조 ,

제37조 , 제38조제1항, 제40조, 제41조제1항 ·제5항, 제42조제2항 ·제3항 , 제43조제1항, 제44

조, 제45조제1항, 제46조제1항 , 제50조제1항, 제52조, 제53조, 제54조제5항, 제58조의2,

제60조제4항, 제63조, 제66조제3항·제4항, 제67조제1항·제2항, 제72조제1항, 제73조제1항·

제2항, 제74조제1항, 제76조제1항, 제79조 , 제80조, 제81조제1항·제2항, 제83조제1항·제2

항, 제85조제1항 , 제85조의2, 제88조, 제89조 및 제90조제1항에 따른 감면

제28조 (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②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제12조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① 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

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

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학교를 이전하거나 본교와 분교를 통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이전 또는 통합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재산의 경우와 교육· 연

구의 경쟁력 강화 및 특성화를 위하여 학교법인 간에 교환하는 방법으로 처분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교지

2. 교사(강당을 포함한다 )

3. 체육장(실내체육장을 포함한다)

4. 실습 또는 연구시설

5.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 대학설립 · 운영규정

제4조 (교사)

① 교사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별표 2]

교사시설의 구분(제4조 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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