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마음수련 신앙 활동의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2010. 10. 14. 민법 제32조,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여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고, 2010. 10. 29.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비영리 종교법인이다.
원고는 2014. 11. 6. 서울 양천구 B건물, C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아 취득한 후, 2014. 11. 10.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에 따른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16,372,510원, 농어촌특별세 3,274,500원 등을 감면받았다.
피고는 2015. 12.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등에 따라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취득세(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가산세 포함) 합계 23,631,19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3. 10.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8. 7. 19.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본문은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어 직접 사용을 전제로 하지 않았던 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본문이 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어 2016. 1. 1. 시행되면서 종전의 ‘사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