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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6.27.선고 2014누359 판결
취득세등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사건

2014누359 취득세등경정청구기각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학교법인한성학원

소송대리인법무 법인 A

피고,피항소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B

제1심판결

부산지방 법원2013.5.31. 선고2012구합6316 판결

변론종결

2014. 6. 13.

판결선고

2014. 6.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7. 원고에게 한 취득세 74,169,440원, 농어촌 특별세 3,708,470원, 지방교육세 7,416,94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성대학교를 설치하여 대학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 원고는 2012. 2. 7. 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1766-1 해운대 에스에이치(SH)타워 오 피스텔 304호 등 총 20개 호실(이하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였고, 2012. 4. 13. 이 사건 각 오피스텔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원고는 2012. 4. 12.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취득과 관련하여 과 세표준액 1,865,236,240원에 대한 취득세 74,169,440원, 농어촌특별세 3,708,470원, 지 방교육세 7,416,94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경성대학교에 근무하는 외국인 전임교원의 숙소로 제공할 목적에 서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은 원고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 서 2012. 5. 2. 피고에게 위와 같이 신고 ·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2. 5. 7.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 원고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 다 )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7.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1. 6. 심판청구가 기각되었고, 그 결정서가 2012. 11. 9.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성대학교의 외국인 교원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교원에게 숙소를 제공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실제 외국인 교원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고, 서울이 아닌 지역에 있는 대학교의 특성상 외국인 교원에게 위와 같이 숙소를 제공하는 것은 외국인 교원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취득은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 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 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본문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2. 12. 31.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 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4708 판결 참조). 그리고 비영리사업자가 구성원에게 사택이나 숙소를 제공한 경우 그 구성원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어 사택이나 숙소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 수행의 성격도 겸비한다면 당해 사택이나 숙소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사택이나 숙소의 제공이 단지 구성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 나 그곳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수행과 크게 관련되지 않는다면 그 사택이나 숙소는 비 영리사업자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 8, 12, 13 , 19, 2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정웅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외국어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대학교 육의 국제화 추세에 부응할 목적 등에서 외국인 교원을 충원하였고, 원고가 채용한 외 국인 교원은 경성대학교 영어영문학과 , 독일지역학과, 프랑스지역학과, 일어일문학과 , 철학과, 행정학과, 국제무역통상학과, 회계학과, 중국대학, 음악학부 등에서 조교수, 초 빙교수 등으로 근무하는 사실, 원고는 경성대학교가 서울이 아닌 지역에 있어 외국인 교원의 주거 편의를 제공하고자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다.

위와 같은 사정 즉 , 경성대학교에 근무하는 외국인 교원의 지위와 근무현황, 그 리고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위치와 취득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경성대학교에 근무 하는 외국인 교원들이 원고의 목적사업인 대학교육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거나 그들이 이 사건 각 오피스텔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수행의 성격을 겸비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은 원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 원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효관 (재판장)

장수영

이미정

별지

(별지)

관계 법령

제41조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① 「 초 ·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 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에 따른 외국교육기 관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2 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 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 로 사용하는 경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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