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1.21 2014가단179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4. 8. 1. 피고에게 변제기 2004. 8. 31.로 정하여 9,700만 원을 대여하였는 바, 위 대여금의 변제를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