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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2.25 2014가단207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 14. 5,000만 원, 2011. 1. 31. 1,000만 원의 합계 6,000만 원을 대여하였는 바, 위 대여금의 변제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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