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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1.28 2014가단1166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288,424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2.부터 피고 B는 2014. 11.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0. 6. 1. 피고 B에게 이자 연 7.5%, 변제기 2011. 6. 1.까지 1,500만 원, 2012. 6. 1.까지 1,500만 원으로 정하여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의 계좌로 입금하였는 바 위 대여금의 변제를 구함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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