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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1.14 2014가단195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09. 3. 2. 500만 원, 2009. 4. 27. 500만 원, 2009. 8. 31. 3,000만 원의 합계 4,000만 원을 대여하였는 바 위 돈의 변제를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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