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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1.28 2014가단191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502,347원과 그 중 41,445,242원에 대하여 2014.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9. 9. 4. 피고에게 6,500만 원을 지연손해율 연 16.3%로 정하여 대여하였는 바, 위 대여금의 변제를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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