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12.17 2014가단150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647,787원과 그 중 22,472,852원에 대하여 2014.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8. 10. 28. 피고에게 지연손해율 연 22.5%로 정하여 1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는 바, 2014. 8. 18.을 기준으로 대출잔액 22,472,85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합계 46,647,787원의 지급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