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289,573,022원 및 그 중 69,116,578원에 대하여는 2015. 8. 31.부터 2016. 3.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의류 제조ㆍ판매업에 종사하는 법인으로, 2015.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053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2015. 8. 13.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고, 2017. 3. 22.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았다. 2) 한편, 피고 E은 2011. 3. 25.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던 중 2015. 3. 25. 회생절차 개시로 인하여 원고의 관리인이 되었다가 2015. 10. 13. 원고의 현재 대표이사 B이 관리인으로 취임하면서 원고의 관리인 지위에서 사임하였다.
나. 피고들과의 대리점 계약 체결 피고 대리점 대리점 계약 체결일 대리점 운영기간 대리점 폐업일 C H점 2014. 7. 28. 2013. 7. 20. ~ 2015. 8. 31. 2015. 8. 31. D I점 2011. 8. 22. 2011. 8. 31. ~ 2015. 3. 15. 2015. 3. 15. E J점 2009. 7. 1. 2009. 7. 1. ~ 2015. 11. 1. 2015. 11. 1. F K점 2007. 8. 13. 2007. 8. 29.~ 2015. 4. 5. 2015. 4. 5.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들은 그 무렵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의류 브랜드인 ‘G’ 대리점을 운영하였다.
다.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의 내용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원고, 이하 ‘갑’이라고만 한다)의 제품을 을(각 피고들, 이하 ‘을’이라고만 한다)이 판매함으로써 상호 신뢰와 협조로써 공동의 이익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상품의 공급) ① 상품은 을의 요구와 판매능력, 시장성 등을 고려하여 갑의 판매 및 배분계획에 따라 을에게 공급한다.
④ 갑이 공급한 상품의 소유권은 을이 그 대금을 완납하였을 때 이전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상품의 반품) ① 을은 공급받은 상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