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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8 2017나2069381
물품대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E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 경과 (1) 원고는 의류 제조ㆍ판매업에 종사하는 법인으로, 2015.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053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 E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그 당시 회생법원은 아래와 같은 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1. 법률상 관리인이 다음의 각 행위를 함에는 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가.

부동산ㆍ자동차ㆍ중기ㆍ특허권 등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일체의 재산에 대 한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ㆍ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다.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의 양수

하. 법률상 관리인의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한 채무자와의 거래 (2) 원고는 2015. 8. 13.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고, 2017. 3. 22.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았다.

(3) 한편, 피고 E은 2011. 3. 25.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던 중 2015. 3. 25. 회생절차개시로 인하여 원고의 관리인이 되었다가 2015. 10. 13. 원고의 현재 대표이사 B이 관리인으로 취임하면서 원고의 관리인 지위에서 사임하였다.

나. 피고들과의 대리점 계약 체결 피고 대리점 대리점 계약 체결일 대리점 운영기간 대리점 폐업일 E J점 2009. 7. 1. 2009. 7. 1. ~ 2015. 11. 1. 2015. 11. 1. F K점 2007. 8. 13. 2007. 8. 29.~ 2015. 4. 5. 2015. 4. 5.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각 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의류 브랜드인 ‘G’ 대리점을 운영하였다.

다.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의 내용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원고, 이하 ‘갑’이라고만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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