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I.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의류 제조 및 도 소매업 등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은 의류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4. 4. 20. 경 피해자와 사이에 화성 봉 담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대리점을 운영하다가 2014. 7. 30. 경 화성 봉 담 대리점 계약을 재차 체결하였고, 2014. 5. 1. 경부터 2015. 4. 8. 경까지 화성 봉 담 대리점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물품 및 재고 관리, 자금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2014. 4. 20. 자 및 2014. 7. 30. 자 각 대리점 계약서에 따르면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공급한 모든 상품에 대한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으며 피고인이 그 대금을 완납하였을 때 피고인에게 이전하고, 피고인은 공급 받은 상품을 위탁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매주 수요일에 판매대금 중 판매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현금으로 피해자에게 입금해야 할 의무가 있다.
1. 피고인은 2015. 4. 8. 경 화성시 E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화성 봉 담 대리점에서 위 대리점을 폐업하면서 화성 봉 담 대리점 운영기간 동안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공급 받은 상품 총 10,837 장( 시가 178,630,492원 상당) 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 자로부터 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8. 경 경기 화성시 E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화성 봉 담 대리점에서 위 대리점을 폐업하면서 별지 범죄 일람표 2와 같이 2014. 8. 25. 경부터 2015. 4. 8. 경까지의 판매대금 73,400,760원 중 피고인의 판매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 44,707,813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 자로부터 반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