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는 온라인 교육정보 제공 및 교육 관련 데이터베이스업 등을 영위하며 교육 컨텐츠를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2. 7. 17. 원고와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서 피고가 원고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 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대리점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독립 지자체(대리점) 계약서- 교육컨텐츠 판매자 원고와 독립 지자체(대리점) 운영 희망자 피고는 다음과 같이 회원유치업무에 관한 독립 지자체(대리점)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승인] ①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사용하는 상호 및 D 브랜드명을 사용하는데 승인하였으며, 피고도 이를 수락한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교육 프로그램만을 제공하며 피고는 독립지자체(대리점) 계약기간 만료 이후 또는 폐점일로부터 6개월까지 회원에 관한(회원관리, 청약철회 및 환불, 기타) 모든 책임을 진다.
단, 본사 입금 %는 본사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한다.
③ 피고는 원고와의 협의 하에 회원유치업무 및 회원관리 업무를 대행한다.
④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 상품의 판매를 승인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본 계약 기간 만료시 피고의 서명 혹은 구두상의 해지 요청이 없는 한 자동 연장하는것으로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4. 12. 31.경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고, 원고가 이 사건 대리점을 직영하기로 하면서, 피고가 2015. 1. 1.부터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일하였다. 라.
원고가 2014. 12. 31.까지 피고 대신 이 사건 대리점 직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합계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