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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8 2018나56284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C조합이 원고(반소피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2015. 9. 21.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G)는 ‘E’라는 상표를 사용하여 교복 등 의류 제조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05년부터 원고와 시흥시 D 소재 ‘E 시흥점’에 관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1년 단위로 이를 갱신하면서 교복 판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8. 31. 기존 대리점계약을 갱신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제4조(개별계약)

가. 본사[원고]로부터 대리점[피고]에게 판매되는 상품의 품명, 수량, 단가, 인도조건, 기타의 매매에 필요한 조건은 개별계약에 의하여 정한다.

제5조(상표물의 사용제한)

가. 대리점은 본사가 제시하는 방법(규격, 색상, 모양, 사용형태 등)으로 상표물(간판, 실내장식, 쇼핑백, 라벨, 텍, 폴리백, 옷걸이, 광고판촉물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는 대리점 또는 대리점의 분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8조(상품의 인도 및 검사)

가. 본사는 매매계약에서 정한 납기에 대리점이 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인도하고, 이로 써 그 상품의 소유권은 대리점에게 이전된다.

나. 대리점은 상품, 자재를 공급받는 즉시 수량 및 품질을 검사한 후 상품의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 상품, 자재의 성질상 수령 즉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이 를 발견하여 통지하고 완전물로 교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마. 대리점은 위 나항 및 다항 계약서에는 ‘가항 및 나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의 경우 이외에는 공급받은 상품, 자재를 반품할 수 없

다. 제18조(사후관리) 본사와 대리점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의 해제, 해지, 기타 사유로 계약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만료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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