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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6 2016가단26408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148,4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9.부터 2017. 3. 1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류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피고와 사이에 2012. 10. 4. B점(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다시 2016. 9. 1.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매장에 대하여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원고의 상품을 피고가 판매하고 상호신뢰와 협조 하에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

제3조 보증금 및 담보 1) 피고는 본 계약과 동시에 보증금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계약체결 이전에 원고에게 현금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단, 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제3조 제1항에서 제시하는 보증금에 대한 공탁금은 육천 만원으로 정한다. 5) 피고가 계약해지 또는 채무 불이행시 원고는 제3조 제1항의 보증금으로 채권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

제4조 상품의 공급 1) 상품공급은 원고의 판매능력, 시장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판매 및 배분계획에 따라 수임인에게 공급한다. 제9조 판매마진 지급기준 및 대금결제 1) 판매마진 지급기준 ① 할인율 50% 이하 : 31% 의류 및 용품 ② 할인율 50% 초과 70% 미만 : 28% 의류 및 용품 ③ 할인율 70% 이상 : 25% 의류 및 용품 2) 대금결제 원고에 대한 피고의 판매대금 입금일은 월 2회 정산하여 결제하며, 결제 방법은 현금으로 한다. ① 1일~15일 판매대금 당월 20일 입금 16일~말일 판매대금 익월 5일 입금 제12조 재고정산 피고는 원고에게 시즌종료, 재고실사, 매장철수 정산시 발생한 로스분에 대해 최종판매가 기준하여 기본마진 15%를 제외하고 85%를 당월 판매분에 포함하여 입금한다. 제21조 계약해지 후 정산 1)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영업한 기간의 거래에 관한 모든 사항을 원고와 피고가 협의 및 확인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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