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9. 14. 소외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의 소외 B에 대한 2012. 10. 23.자 500만 원의 대출금 채권(대출기간 36개월, 이자율 연 38.9%)을 양수받아, B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소289532호로 양수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확정됨으로써, B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B은 부 C가 사망하여 상속지분에 따라 망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2014. 7. 16.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통하여 위 부동산을 상속받지 않고 피고 단독 명의로 이전하게 하였는바, B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새로 설정되었으므로 가액배상으로서 청구취지 기재 상당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 단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그러한 상태에 있었어야 하고(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다45545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데(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71684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원고에게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 당시 채무초과상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