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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04 2016가단12765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9. 14. 소외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의 소외 B에 대한 2012. 10. 23.자 500만 원의 대출금 채권(대출기간 36개월, 이자율 연 38.9%)을 양수받아, B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소289532호로 양수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확정됨으로써, B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B은 부 C가 사망하여 상속지분에 따라 망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2014. 7. 16.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통하여 위 부동산을 상속받지 않고 피고 단독 명의로 이전하게 하였는바, B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새로 설정되었으므로 가액배상으로서 청구취지 기재 상당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 단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그러한 상태에 있었어야 하고(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다45545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데(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71684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원고에게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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