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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7가단30411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하여 2,1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피보전채권). C은 2017. 6. 22. 피고와 C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는데 위와 같은 C의 처분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는 C의 대표인 D의 처로서 악의의 수익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정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C에 대하여 2,1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지도 불분명할 뿐더러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C의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순재산은 417,408,000원이었으므로 C이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2억 4,000만 원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C의 순재산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인하여 C이 무자력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가 될 수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쟁점에 관한 판단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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