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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3 2018나201268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의 이유 중 ① 제6쪽 제11행부터 제9쪽 제3행까지(“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유무”) 부분을 고쳐 쓰고, ② 제3의 다항(“다. 피고의 선의항변에 대한 판단“) 부분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의 제6쪽 제11행부터 제9쪽 제3행 부분)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유무 1) 관련 법리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그러한 상태에 있었어야 한다.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다45545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느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을 것과 그 채권자에게만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며,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그 담보물이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경우에 한하여만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다47106, 47113, 47120 판결 등 참조 . 앞서 본 바와 같이 B은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그 변제기인 2017. 11. 30.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가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의 체결과 그에 따른 각 가등기는 피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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