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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0. 04. 14. 선고 2009누197 판결
주세법 관련 시설기준 미달[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2009구합120 (2009.7.22)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부3020 (2008.11.07)

제목

주세법 관련 시설기준 미달

요지

시설기준미달의 경우란 제조시설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주류제조업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별지 목록 제1, 2번 토지 지상에 위 목록 제3, 4번 공장을 신축하고 제조 설비를 갖춘 후 1998. 10. 15. 제주도지사로부터 전통민속주 제조ㆍ판매업 허가를 받아 그 무렵부터 위 공장에서 전통민속주를 제조ㆍ판매하여 왔다.

나. 그런데 그 후 원고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공장저당권자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가 2003. 4. 4.경 위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류공장'이라 한다)과 각종 제조설비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제주지방법원 2003타경4657호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그 경매절차에서 2004. 7. 8.경 주식회사 AAA이 위 주류공장과 제조설비를 낙찰 받았다.

다. 주식회사 AAA은 2004. 7. 15. 위 주류공장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한편 제주지방법원 2004타기777호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여 2004. 10. 15. 제주지방법원 집행관을 통해 원고로부터 워 주류공장과 제조설비를 인도받았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쳐 2008. 5. 14. 원고가 주류제조면허 취 소사유인 주세법 제13조 제1항 제l호(시설기준 미비), 제10호(2주조 연도 이상 주류 미 제조), 제11호(3회 이상 주세 포탈) 및 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08. 8. 14. 위 처분에 관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조심 2008부3020호)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8. 11. 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 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원고의 주장

(1) 주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시설기준 미비) 관련

주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본문에서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를 주류제조면허 취소사유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시설기준미달의 경우에는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규정에 따라 보완명령을 하고 원고가 이률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에도 보완명령 없이 곧바로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주세법 제13조 제l항 제10호(2주조 연도 이상 주류 미제조) 관련

주식회사 AAA이 주류공장을 낙찰 받은 이후에도 원고는 위 공장에서 전통민속주를 제조해 오다가 2006. 10. 15. 제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위 공장을 인도하고 그때부터 전통민속주를 제조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2008. 5. 14.에는 아직 2주조 연도가 경과하지 않았다.

(3) 주세법 제13조 제l항 제11호(1주조 연도 중 3회 이상 조세포탈)와 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 관련

원고는 단순히 조세를 체납한 것일 뿐 조세를 포탈한 것은 아니므로 주세법 제13조 제1항 제11호의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세정수법 제7조 제2항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의 직접적인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

다. 판단

주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시설기준미달의 경우에는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을 받고 이률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취소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시설기준미달의 경우'란 제조시설이 존재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주류공장이 주식회사 AAA으로 인도된 2004. 10. 15. 이후부터 아예 제조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원고가 위에서 말하는 '시설기준미달의 경우'에 해당될 여지는 없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보완명령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어 결국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세법 제13조 제l항 제10호 사유

주식회사 AAA이 2004. 7. 8.경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의 주류공장과 제조설비를 낙찰 받은 후 제주지방법원 2004타기777호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여 2004. 10. 15. 제주지방법원 집행관을 통해 원고로부터 위 주류공장과 제조설비를 인도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2004. 10. 15. 이후부터 전통민속주를 제조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원고가 2006. 10. 15.까지 전통민속주를 제조해 왔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사유 중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제조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것은 적법하다.

(3) 소결

주세법 제13조 제1항은 그 조항 각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사유 중 주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10호의 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나머지 사유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 없이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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