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칭 기기 판매 및 재위탁 유사 수신 사기업체인 ㈜D 의 E 대리점의 점주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위 업체 회장인 F(2015. 9.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2016.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등이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6. 3.부터 2015. 6. 2.까지 서울 본사, 수원, 전주 등 전국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G 임대 설치사업에 880만 원을 투자 하면 12개월 만에 원금을 초과하는 1,256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고, H 임대 설치사업에 770만 원을 투자 하면 12개월 만에 원금을 초과하는 1,045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고, I 임대 설치사업에 2,600만 원을 투자 하면 12개월 만에 원금을 초과하는 3,340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해 준다’ 라는 취지로 약정하여 총 68,688회에 걸쳐 합계 8,192억 2,285,000원을 수신하였다.
피고 인은 위 F 등이 위와 같이 유사 수신행위를 함에 있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대리점 소속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F의 사업 설명 내용을 투자 설명을 하여 피해자 J 등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898,390,000원을 위 업체에 투자하도록 하고 그에 대하여 위 투자금액에 대한 5%를 수당으로 지급 받는 등 위 F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F 등의 유사 수신행위를 방조하였다.
검사는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5, 45, 50을 삭제하는 것으로 공소사실을 정정 진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