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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2484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의 수원 서부 총판장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받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E 회장 F 등과 공모하여, 원금을 보장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수신할 수 있는 은행업 등에 대한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2. 경부터 2015. 5. 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소재 수원 서부 총판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 운동기기를 구입하여 이를 다시 회사에 위탁하면, 12개월 동안 매 월 수익금을 지급하고 만기 후 기기를 회사에서 다시 매입하여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그 무렵 위 수원 서부 총판 산 하의 수원시 장안구 G 소재 H 대리점을 통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I으로부터 1회에 걸쳐 합계 15,400,000원, 피해자 J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8,600,000원, 피해자 K으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43,900,000원 등 도합 87,900,000원을 수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L,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및 범죄 일람표, 운동기기매매 계약서, 운동기기 렌 탈위탁 계약서, 고소인 매출 및 거래 내역서, 현장사진( 대리 점 게시판), 피의자 거래 내역서( 농협은행)

1. 수사보고 (L 카드사용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1 항, 제 3 조, 제 2조 제 1호,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원 서부 총판장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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