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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4.28 2016고정49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496』 피고인은 2016. 4. 3 14:15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앞 노상에서, 위 가게에 설치된 간판 및 CCTV를 뜯어 내 어 그 수리 비 2,614,000원 수사기록 12, 13 쪽에 의하면 공소장의 ‘2,615,000 원’ 은 ‘2,614,000 원’ 의 오기로 보인다.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6 고 정 672』 피고인은 G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의 I 총판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9.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H I 총판 사무실에서 투자자 J에게 " 음파 진동기 등 임대사업에 투자 하면 12개월 만에 원금을 초과하는 고수익을 지급해 주겠다.

구체적으로 음파 진동기 구입 명목으로 880만 원을 투자한 후 구입한 기기를 다시 회사에 위탁하면 1년 동안 매월 68만 원을 지급하고, 1년 만기 후 다시 50% 의 가격으로 매입하여 440만 원을 주는 등 총 1,256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위 J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76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투자자 J, K으로부터 12회에 걸쳐 합계 123,3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 주 )H 의 실질 운영자인 G, 고문 L 등과 공모하여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4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M, N의 각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2016 고 정 6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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