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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7 2017노1619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은 ㈜F 과 사이에 경산 총판 점에 관하여 적법하게 총판계약을 체결한 후 정상적으로 위 경산 총판 점을 운영하였고, 유사 수신행위를 인식하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사실이 없다.

② 피고인은 2015. 5. 26. I가 구속된 후에야 유사 수신행위 임을 알았고, 그 전인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위법성인식이 없었다.

따라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①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F 회장 I 등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서울 본사를 비롯하여 다수의 대리점을 두고 투자자들과 사이에 투자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유사 수신행위를 한 점, ㈜F 의 경산 총판( 이사 직급) 을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위 회사의 위탁 프로 모션을 안내ㆍ설명하고 투자를 권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년에 걸쳐 약 11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여 판매 수수료 (5 ~10%) 및 직급 수당( 월 250만 원) 을 지급 받은 점, ㈜F 은 투자자에게 운동기기를 판매함과 동시에 이를 임차하여 다시 대리점 등에 재임대하여 얻은 수익으로 투자자들에게 12개월 만에 원금을 초과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고 그 기간 만료 후 물품 판매대금의 40~50 %를 지급하고 다시 환매하는 방식의 영업을 표방하였으나, 사실은 실질적인 물품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모집한 투자자들도 실물 확인 없이 투자를 하는 등 위 회사의 위와 같은 영업방식은 상품 거래를 빙자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F 회장 I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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