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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2 2015가단1260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8,963,596원, 원고 B에게 24,792,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2. 24.부터 2017....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경산 지역 총판을 한 사람이고, E는 소외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사람이다.

소외 회사는 2013. 5. 7. 음파진동 운동기기 판매 및 체인점 모집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7. 4. 7. 선고된 대구지방법원 2016고정1585 사건에서 E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방조하였다는 취지의 아래 범죄 사실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장래에 출자금을 전액 또는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위 ‘D’의 회장인 E 등이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6. 3.경부터 2015. 6. 2.경까지 서울 본사, 수원, 전주 등 전국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음파진동기 임대설치사업에 880만 원을 투자하면 12개월 만에 원금을 초과하는 1,256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고, 편백포톤반신욕기 임대설치사업에 770만 원을 투자하면 12개월 만에 원금을 초과하는 1,045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고, 포돈사우나기 임대설치사업에 2,600만 원을 투자하면 12개월 만에 원금을 초과하는 3,340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해 준다.’라는 취지로 약정하여 총 68,688회에 걸쳐 합계 8,192억 2,285,000원을 수신하였다.

피고인은 위 E 등이 위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함에 있어 2015. 2. 8.경 위 경산총판장에서 투자자 B에게 "D의 음파진동기를 1대당 880만 원에 구입하고, 이를 다시 회사에 렌탈위탁 하면 12개월 동안 매달 68만 원의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1년 만기시 회사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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