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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6가합3022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602,739원과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 1.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하고, 다른 회사를 지칭할 때에도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는 2014년경부터 당진시 D, E 임야 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고 있었다.

나. 피고(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F’이고, 2015. 7. 9.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2014. 8. 20. C과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사업에 9억 원을 투자하고, C은 투자원금과 별도로 투자수수료 명목으로 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약정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부동산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투자금 본 계약상 갑(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을(C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투자하는 금액은 일금 구억 원정으로 한다.

본조에 명시된 투자금은 자금의 투명성을 고려하여 8억 원은 채무변제 목적에 1억 원은 사업주체 변경과 인허가 관련에 대해서만 사용하며, 자금은 갑과 을이 만나 직접 처리하기로 한다.

제4조 상환방법 및 투자조건

1. 제3조의 투자금 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갑의 지정계좌에 현금입금 상환한다.

1) 1차 상환: 일금 오억 원정은 PF시 2) 2차 상환: 일금 4억 원정은 PF 후 2개월까지 단, PF는 2014년 10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2. 제1항의 투자원금과 별도로 일금 4억 원정을 투자수수료로서 2차 상환 후 2개월까지 갑의 계좌에 현금 입금한다.

3. 투자원금과 관련된 이자는 따로 발생하지 않으며 제2항의 투자수수료로 이에 갈음한다.

4. 본조 제2항의 투자수수료 지급기한을 이행하지 못할 시, 투자원금에 대한 이자는 투자자금 집행일로부터 투자원금 상환일까지 연 25%로 산정한다.

제8조 (기한이익 상실)

1. 을이 제4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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