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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01 2019가단22611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가. 공증인 D 사무소 2017. 10. 31.자 작성 증서 2017년 제908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16. 10. 25. 설립된 회사이다.

E은 2016. 12. 19.부터 2019. 3. 22.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직원이었던 자이다.

나.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는 2016. 5.경 인천지방법원 2016회합9호로 회생개시 신청을 하였고, 인쇄회로기판 제조 등에 관하여 외주를 주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하여, 원고는 2016. 7. 1. 원고의 설립일 이전이긴 하나, 원고는 당초 F의 인쇄회로기판 제조 등 반도체 압축과정을 수주할 계획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위와 같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F와 사이에 인쇄회로기판에 대한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제1, 2 공정증서 작성 1) 이 사건 제1공정증서 가) 원고는 2017. 10. 31. 피고 B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자금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원고의 사업활동에 대한 지원목적으로서 원고가 자금을 투자하고 이에 대하여 자금회수와 관련된 내용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자금) 본 계약상 피고 B이 원고에게 투자하는 금액은 40,000,000원 제3조(상환방법) 제2조의 투자금 원금의 상환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피고 B의 계좌에 현금입금 상환한다.

1) 1차 상환 : 8,000,000원, 2018. 1. 30. 2) 2차 상환 : 8,000,000원, 2018. 2. 28. 3) 3차 상환 : 8,000,000원, 2018. 3. 31. 4) 4차 상환 : 8,000,000원, 2018. 4. 30. 5) 5차 상환 : 8,000,000원, 2018. 5. 31. 2. 제1항의 투자원금과 별도로 매월 매출액의 수익률 40%를 익월 말일에 투자 수수료로서 피고 B의 계좌에 현금입금한다. 3. 투자금과 관련된 이자는 따로 발생하지 않으며 제2항의 투자수수료에 이에 갈음한다. 나) 위 자금 투자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7. 10. 31. 피고 B에게 공증인 D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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